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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2 2018고단21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8. 15. 23:27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중앙로 1341 청원 레이크 빌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수로 606 코오롱 레이크 폴리스 1차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단기간 내 두 번째 음주 운전 적발이며, 이번에 혈 중 알콜 농도가 0.2% 가 넘은 점 등 참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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