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4. 15. 03: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건물에서, 시정되지 않은 2층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3층 옥상까지 올라간 후 피고인이 평소 소지하고 있던 다용도 칼(일명 ‘맥가이버 칼’)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샤시로 된 출입문을 나사를 풀고 뜯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8. 03: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3층 옥상까지 올라간 후 피해자 C 소유의 옥상 출입문 옆 창고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샤시로 된 출입문 1개 및 옥상 창고에 설치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샤시로 된 출입문 1개를 각각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20. 03: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3층 옥상까지 올라간 후, 피해자 C이 그곳 옥상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간판 철골구조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각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3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품 중 간판 매입업소 확인 및 피해품 확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