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21. 01:20경 경주시 B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1만 원 권 5매 등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03만원 상당의 현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5. 23. 02:46경 경주시 E 원룸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차량의 내부에서 금품을 훔치려고 마음 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F 소유의 G 승용차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승용차 내부에 보관된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모두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걸쳐 다수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