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8. 2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 사거리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가게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공소사실은 범행 시각을 23:45 경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CCTV 영상에 비추어 범행 시각은 23:30 경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범행 시각을 23:30 경으로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적발보고( 음주 운전),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 현장 상황에 대하여)
1.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 쳐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전에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