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8. 09:12 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서 서울 용산구 양 녕 로 496 한 강대 교 부근 강변 북로까지 약 17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운전거리, 음주 수치, 단속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