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8. 19. 04:30 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양산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어곡동에 있는 유산공단 11길 11에 있는 ㈜ 케미 렌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피고인은 2016. 8. 19. 04:45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 케미 렌즈 앞 도로를 유산동 방면에서 소토 방면으로 편도 1 차로 도로를 시속 약 102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주시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 속도 시속 60km를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102km 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 전방에서 도로 위를 보행 중인 피해자 D( 여, 83세) 을 위 화물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즉시 머리, 몸통 부위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1. 시체 검안서, 검시 필 증, 검시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