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24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22.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4. 21:30 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이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부동에 있는 대동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 하다 차량에서 잠드는 등 사고 위험이 높았던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마지막 전과가 7년 가량 경과한 것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