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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12.18 2014가단5342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1: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피고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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