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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8 2020가단10737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7.부터 2020. 4. 2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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