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7.22 2020가단5231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2020. 5. 2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2020. 5. 2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