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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5.16. 선고 2012구합14881 판결
실업급여지급제한등처분취소
사건

2012구합14881 실업급여지급제한등 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장

변론종결

2013. 4. 18.

판결선고

2013. 5. 16.

주문

1. 피고가 2011. 8. 3. 원고에게 한 실업급여 반환 · 추가징수처분 중 4,600,00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3. 원고에게 한 실업급여 반환 · 추가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일용근로자로서 2009. 6. 15.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1일당 구직급여액 80,000원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09. 6. 22.부터 2009. 10. 19.까지 4,600,000원(115일분)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일용근로일수가 총 10일이었음에도 10일 미만으로 허위신고하였다는 사유로, 고용보험법 제62조에 따라 2011. 8. 3. 원고에게 부정수급액 4,600,000원의 반환 및 4,600,000원의 추가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총 10일을 근로한 것은 맞지만, 일용직의 경우 일당을 받은 기간만 근로일에 해당하는 줄 잘못 알고 일당을 지급받지 못한 2009. 6. 12.자 'B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 근로건을 근로일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신청한 것뿐이므로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일수가 불과 1일 초과된 점, 착오로 근로일수 계산을 잘못한 것으로 구직급여 수령에 악의적인 부당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일용직으로 생활하고 있는 점, 구직급여 지급시로부터 2년여가 지나서야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원고에게 예상치 못한 타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처분 중 적어도 추가징수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2년여가 지나서 추가징수처분을 하는 것이 가혹하고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일관하면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는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관하여도 다투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설사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위법성에 대한 주장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곧바로 그 소가 부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처분 중 먼저 구직급여 반환명령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5. 15.부터 2009. 5. 24.까지 9일간 C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D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09. 6. 12. 1일간 주식회사 E이 시공하는 'B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 원고는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 당시 최종이직 사업장을 'C 주식회사', 이직일을 '2009. 5. 24.'로 기재하여 2009. 6. 12.자 근로를 누락한 사실이 인정 되고, 반환명령의 대상이 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라 함은 일반적으로 수급자격이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하는 점(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2270 판결 참조) 및 앞서 본 이 사건 처분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중 구직급여 반환명령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추가징수 처분에 관하여 본다.

추가징수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행정청의 재량에 맡긴 취지와 더불어, 부정수급의 경우 부정행위의 형태, 방법, 정도 등이 매우 다양한 점, 추가징수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자에 대한 징벌적인 처분인 점, 경미한 부정수급의 경우에도 부정수급된 보험급여의 반환 이외에 추가징수까지 하게 된다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 · 사회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고용보험법의 목적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한 점, 통상적으로는 부정수급된 보험급여의 반환만으로도 보험재정상의 손실은 회복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추가징수권을 행사하는 것이 부정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제재에 해당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 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무거운 추가징수권을 행사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등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추가징수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227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근로일수가 불과 1일 초과된 점(2011. 9. 16. 고용노동부령 제32호로 개정되기 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는 부정수급액의 100분의 100을 일률적으로 추가징수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후 개정으로 근로일수가 3일 이내로 초과한 일용직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부정수급액의 100분의 30만 추가징수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일당을 지급받지 못한 일용직 근로의 경우 근로일수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오인할 여지가 없지 아니한 점, 원고의 일용근로내역이 2009. 7. 22. 신고된 후에도 곧바로 지급제한이 이루어지지 않고 처분이 지연된 측면이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러한 경우에 반환징수권 외에 추가징 수권까지 행사하는 것은 원고의 부정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과중한 제재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4,600,000원의 추가징수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구직급여 반환명령의 취소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추가징수처분의 취소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흥권

판사최혜승

판사우인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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