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수사기록 공개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양경찰서에 ‘2015. 8. 12. 17:00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B01호에서 집주인이 원고의 집에 있던 1,000만 원 상당의 물품 등을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
(이하 위 신고에 의하여 개시된 수사를 ‘이 사건 피의사건’이라 한다). 나.
고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집주인인 C을 상대로 조사를 하였는데, C이 원고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자 그 진위 여부를 밝히기 위하여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으로 거짓말탐지 검사를 의뢰하였다.
다.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거짓말탐지 검사 담당 공무원은 2016. 2. 24. 검사 전 면담 과정에서 사건 기록상 C의 심장질환이 명시되어 있어 C에게 심장질환 유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였고, 거짓말탐지 검사에서 중요한 신체부위인 심장의 질환이 있는 경우 거짓말탐지 검사에 부적당하므로 C은 담당 경찰관에게 진단서를 제출하기로 하였으며, 거짓말탐지 검사는 2016. 3. 4. 13:30경으로 연기되었다. 라.
위 담당 공무원은 담당 경찰관을 통하여 받은 C에 대한 진단서를 확인하고 C에 대한 거짓말탐지 검사는 실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원고에게 밝히며 원고만이라도 거짓말탐지 검사를 받을 것을 권하였으나, 원고는 피의자는 거짓말탐지 검사를 받지 않고, 피해자만 거짓말탐지 검사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거짓말탐지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2016. 4. 18.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6형제9297호로 이 사건 피의사건을 송치받은 피고에게 수사기록 중 C이 제출한 C에 대한 진단서 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
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바. 피고는 2016. 4. 27. 이 사건 정보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