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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9 2014고단928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6. 22:30경 인천 남동구 C 1층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뒤 테이블 손님 중 피고인의 대각선 뒤쪽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2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린 후 갑자기 오른팔을 뻗어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E,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G이 작성한 각 진술서, H이 작성한 진술서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을 부인하지만,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인 E, 목격자인 F, G이 범행 태양과 범죄가 이루어진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달리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그 법정 진술 및 진술조서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고,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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