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6. 22:30경 인천 남동구 C 1층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뒤 테이블 손님 중 피고인의 대각선 뒤쪽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2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린 후 갑자기 오른팔을 뻗어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E,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G이 작성한 각 진술서, H이 작성한 진술서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을 부인하지만,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인 E, 목격자인 F, G이 범행 태양과 범죄가 이루어진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달리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그 법정 진술 및 진술조서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고,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