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6.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2. 28. 가석방되어 2018. 4.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D은 2018. 2. 9.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어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2. 29. 특별사면에 의해 잔형의 집행이 면제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383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8. 8. 22. 05:3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52세) 운영의 ‘ ’ 노래방 앞 길에서, 그전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려고 전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함께 도착하고, 위 노래방의 불빛이 꺼져 있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시도하였으나 계속 통화가 되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들은 함께 그곳에 있던 막대기와 돌로 위 노래방의 입구 벽에 설치되어 있던 간판 1개를 수회 내려쳐 부수고 위 노래방 앞에 세워져 있던 이동식 간판 1개를 내려치고 발로 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간판 2개를 수리비 합계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22. 07:20경 울산 남구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H지구대 주차장에서, 그전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과 함께 위 G의 간판 2개를 손괴하여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위 지구대로 인치되어 위 주차장에 앉아 있다가, 울산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인 I(40세)으로부터 “순찰차에 승차하라.”라는 말을 듣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