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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10.31.선고 2008고합603 판결
강도(인정된죄명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상해
사건

2008고합603강도(인정된죄명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

률위반(집단. 흉기 등폭행), 상해

피고인

A (75년생, 남)

검사

유진승

변호인

변호사 염정욱(국선)

판결선고

2008. 10. 31.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6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08. 9. 1. 21:30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XX주차장 위 골목길에서 피해자 V(50세)가 운전하던 택시에서 하차하여 택시요금을 준다며 따라오게 하다 재빨리 앞서 가서 부근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고 "야이 개새끼야, 차비 받아가라"고 하며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던져 외포시킨 후 택시요금 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 택시로 돌아가 그곳을 벗어나려 후진하자 뒤따라가 조수석 문을 열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1:45경 같은 동에 있는 동거녀 황모의 집에서 피해자가 경찰관과 함께 찾아와 피고인을 위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생략

무죄부분

1. 강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9. 1. 21:30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XX주차장 위 골목길에서 피해자 V(50세)가 운전하던 택시에서 하차하여 택시요금을 준다며 따라오게 하다 재빨리 앞서 가서 부근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고 "야이 개새끼야, 차비 받아가라"고 하며 피해자를 향해 던져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택시요금 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하고(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도5937 판결 등 참조), 폭행·협박이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단지 피해자의 자유롭지 못한 의사에 의한 교부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갈죄에는 해당할 수 있어도 강도죄에는 해당할 수 없다.

나. 피해자 V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겨냥하여 돌을 던진 것이 아니라 바닥을 향해 돌을 던졌고, 당시 피해자가 느끼기에 돌의 크기가 그리 큰 것 같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이렇다 할 위협을 느낀 바 없다는 것이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비의 지급을 거절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협박으로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받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받는 정도의 겁을 먹고 있었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의 위 진술과 피고인의 변소에 의한 당시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시 외포된 상태를 이용하여 금품을 갈취하려고 한 것으로 보일 뿐, 그밖에 달리 공판에 현출된 모든 증거를 보아도,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강취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겁먹게 한 후에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던져 폭행을 가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을 신고한 피해자가 경찰관과 함께 피고인의 집을 찾아오자 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8. 3.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문제된 성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아니 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2.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특히 이 사건 범행에 동기가 동거녀의 유산으로 마음이 상하여 많은 양의 술을 마셔 자제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어서 그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다.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을 그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3.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이 정한 그 형기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여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고종주

판사김태규

판사허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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