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07.24 2020노9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문 중 ① 2쪽 9행의 “위와 같이”를 "마치 위 금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이 당심에서도 여전히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추가로 변제한 금액도 없는 점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원심에게 주어진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되, 원심판결문에는 주문 기재와 같은 분명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