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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15 2020노155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문 중 제 2 쪽 제 17 행의 “1 억 3,0000 만 원” 을 “1 억 3,000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형사 소송법에서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항소 이유에서 유리한 양형 사유로 주장한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추가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보아도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되, 원심판결 문에는 주문 기재와 같은 분명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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