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05.17 2019노29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형은 검사가 항소이유서에서 주장하는 양형조건들까지 포함하여 중요 정상들을 빠짐없이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이라고 인정되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경이 없다.
따라서 원심의 선고형이 원심에게 주어진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