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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3 2018가단507275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6,368,496원 및 그중 73,837,938원에 대하여 2007. 12. 7.부터 2008. 5.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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