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3 2018가단507275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6,368,496원 및 그중 73,837,938원에 대하여 2007. 12. 7.부터 2008. 5.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6,368,496원 및 그중 73,837,938원에 대하여 2007. 12. 7.부터 2008. 5. 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