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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9.22 2015고단329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9.경 정읍시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공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군장공단지점으로부터 35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위 주식회사 C의 공장부지와 건물, 공장 내 설치된 피고인 소유인 시가 92,800,000원 상당의 현대 650톤 사출성형기(모델명:SPE-650)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소유인 총 8기의 기계 기구 시가 합계 454,455,000원 상당(이하 ‘이 사건 기계 기구’라 함)에 대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에 따라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3. 10.경 D에게 이 사건 기계 기구 및 주식회사 C의 공장, 그 대지, 기타 설비를 매매대금 68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D에게 이 사건 기계 기구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에 따라 공장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 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수사기록 97쪽, 99쪽), 검차 수사보고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토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건물),

1. 각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1. 여신 및 담보 현황표

1.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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