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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10.07 2015가단8093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1,4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상주시 C 대 657㎡ 중 ①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 ㉯, ㉲ 각 부분 지상에 피고 소유의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

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 및 이에 인접한 제3자 소유의 상주시 D 토지 양 지상 ㉱ 부분[㉱ 부분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8, 49, 50, 51, 52, 53, 54, 58, 59, 60, 61, 4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 부분 44㎡(이하 ‘㉱-1 부분’이라 한다

)과, 상주시 D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4, 55, 56, 57, 58, 5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 부분 9㎡(이하 ‘㉱-2 부분’이라 한다

)으로 구성되어 있다]에 피고 소유의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 라.

그 외에 이 사건 토지 지상 곳곳에는 피고가 식재한 감나무 7주, 가죽나무(30년) 2주, 가죽나무(30년) 3주가 각 존재하고 있다.

마. 2015. 8. 17. 기준으로, ① ㉮ 부분 지상 건물의 시가는 2,610,000원, ② ㉯ 부분 지상 건물의 시가는 4,860,000원, ③ ㉲ 부분 지상 건물의 시가는 80,000원, ④ 감나무 7주의 시가는 3,500,000원, ⑤ 가죽나무(30년) 2주의 시가는 200,000원, ⑥ 가죽나무(10년) 3주의 시가는 150,000원이고, 위 각 시가 합계는 11,4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 F의 각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 ㉯, ㉲ 각 부분의 지상 건물 인도 청구 부분 1) 토지 임대차계약의 해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건물 기타 지상물을 위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관계가 존재함은 다툼이 없다.

한편 특별히 원고와 피고가 위 임대차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이상 위 임대차는 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는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2015. 2. 17.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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