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30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7. 23:35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구터미널 부근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날 23:37경 같은 동 15-4번지 공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량을 약 300m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