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13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5. 22:30경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여중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22:35경 같은 시 의정부동 16 공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3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ix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