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1.01.28 2020가단1160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C, D, E는 각 1/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F...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2 ,4 ,6 :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3. 피고 3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4. 피고 5 : 재판상자 백( 민사 소송법 제 288조)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을 명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