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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6.01 2015가단4710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5. 7.경 지존산삼 35년근 6,000,000원, 25년근 3,000,000원, 야생산삼 5,000,000원 상당의 산삼을 공급하였고, 2015. 7. 초순경, 2015. 7. 15., 2015. 7. 22.에 걸쳐 1,065,000원 상당의 산양삼을, 2015. 7. 25. 1,500,000원 상당의 하수오, 도라지 등을, 2015. 7. 27. 1,100,000원 상당의 산삼 및 산양삼을, 2015. 7. 31. 840,000원 상당의 산양삼을, 2015. 8. 7. 405,000원 상당의 산양삼을, 2015. 7.경 5,800,000원 상당의 산삼을 공급하였다.

피고는 위 산삼 등의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이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합계 24,710,000원 상당의 산삼 등을 공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400,000원 상당의 산삼 등의 물건을 절취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과 절취한 물품대금 합계 25,11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그 액수를 다투는 상황에서,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서류에 불과하거나 약정 공급가액이 아닌 일반적인 감정가 내지 판매가가 기재된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액이 25,110,000원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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