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21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강원도 지역에서 약초와 산삼을 캐는 심마니이다.

나. 원고는 2012. 9. 5.경 피고와 사이에 80년 된 천종산삼 1뿌리를 대금 2,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산삼 1뿌리(이하 ‘이 사건 산삼’이라고 한다)를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산삼을 이를 구입하겠다는 지인에게 인도하였는데, 피고의 지인은 전문가로부터 위 산삼이 20년도 안되었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피고에게 위 산삼을 돌려주었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산삼의 연수에 대하여 항의하고, 이 사건 산삼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려고 하였으나, 그 무렵 피고의 딸이 냉장고에 보관하던 이 사건 산삼을 취식하여 실물 감정이 어렵게 되자 2012. 9. 7.경 한국산삼산양산삼감정협회에 이 사건 산삼의 사진으로 감정을 의뢰하여 위 협회로부터 이 사건 산삼이 80년 된 천종산삼이 아닌 15년 내지 17년된 야생산삼으로 시가는 150만 원이라는 취지의 결과를 통보받았다.

마. 피고는 원고가 강원도 양구의 대암산에서 직접 캤다는 이 사건 산삼이 15년 내지 17년된 야생산삼이라는 감정결과가 나오자, 2012. 9. 27.경 감정을 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같은 곳에서 캤다는 약 40~50년 된 국내산 야생 산삼인 천종삼 40뿌리를 대금 4,000만 원에 매수하고 대신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2,000만 원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원고로부터 위 산삼을 인도받아 한국산삼산양산삼감정협회에 이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였다.

바. 피고는 2012. 10. 5.경 한국산삼산양산삼감정협회로부터 위 산삼 40뿌리도 천종삼이 아닌 15~30년 된 수입(이식)삼이라는 감정결과를 받자, 원고에게 이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