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31. 21:05경 인천시 서구 E빌딩 지하 1층에 있는 ‘F’ 주점에서 고향 선배인 피해자 B(49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반말에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욕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코뼈 골절, 안면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6세)로부터 가격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오른손으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귀와 목 뒤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각 상해부위 사진, 피의자 B 상해사진 및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집행유예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각 범행에 이른 경위ㆍ동기, 각 상해 정도, 동종 벌금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