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2. 17:00경 친구인 C, D와 함께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24세, 가명)를 만나 그때부터 막창집, 해운대 청사포 인근 조개구이집, 해운대해수욕장 포장마차촌, 노래방을 옮겨 다니며 4차에 걸쳐 막걸리, 소주, 맥주 등을 마시고, 2015. 2. 23. 01:0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호텔 2003호에서 치킨과 소주를 구입하여 추가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5. 2. 23. 04:00경 연인관계인 C와 D가 말다툼을 벌이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침대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DNA 감정의뢰, 내사보고(국과원 감정의뢰 회보 접수),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