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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1.09 2015고단99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5. 11.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1. 임금 5,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2,203,33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급여대장 사본, 출근, 퇴근 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이 비교적 다액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근로자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으로 각 300만 원을 수령하였고 피고인은 피해근로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각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영 악화로 인하여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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