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553,400원 및 그 중 6,553,400원에 대하여, 원고 B에게 8,434,650원 및 그 중 7...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예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자재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 A은 2008. 10. 1. 마트관리직, 원고 B, C는 2010. 7. 1. 경매직으로 각각 채용되었다.
2015년경 원고 A은 마트에서, 원고 B, C는 공판점지점 경매팀에서 각각 근무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15. 3. 19. 원고들을 2015. 3. 23.자로 본점 보험팀으로 각각 전보하는 인사명령(이하 ‘이 사건 전직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4. 1.자로 본점 보험팀을 해체하는 동시에 원고 A, B을 마트로, 원고 C를 공판점지점 경매직으로 각각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은 피고의 직제규정상 일반관리직이 아닌 일반직이고, 피고의 인사규정 제66조 제1항은 ‘직원의 이동은 직제규정에서 정한 동일직렬 내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같은 조 제2항은 ‘일반관리직이 아닌 일반직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다른 직무분야에 전보 임용될 수 없다’고 각각 정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2014년 10월경 피고를 비롯하여 산하 사무소에 ‘경매직, 마트관리직 등 전문직의 경우 업무특수성을 감안하여 인사운용에 있어 일반관리직과 구분 운용하고 있으므로, 고유 업무를 분장하여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인력을 운용하여야 한다’는 전문직 인력운용 지도방침을 하달하였다.
이 사건 전직명령은 피고의 인사규정 제66조에 위반할 뿐 아니라 농협중앙회의 인력운용지도방침에도 반하는 위법부당한 인사발령이다.
피고 대표자 조합장 E은 피고 전무 F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