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12. 7. 선고 2009가소165812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가소165812로 신용카드대금 지급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원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 부본 등을 송달한 다음 2009. 12. 7. “원고는 피고에게 3,531,540원 및 그 중 797,564원에 대하여 2009.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송달된 후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면60183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11. 4.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면책허가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566조에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는바(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무는 파산채권으로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이 사건 면책허가결정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었으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무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원고가 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