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6. 2. 8. 선고 2005가소224743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10.경 부산 동구 C오피스텔 D호를 보증금 500만원, 월임료 60만원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임대하였다.
나.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이 법원 2005가소224743호로 원고를 피고로 삼아 제기한 차임 등 청구사건에서, 위 법원은 원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 부본 등을 송달한 다음 2006. 2. 8.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10,0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송달된 후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 다.
원고는 2008. 1. 21. 의정부지방법원 2007하면3257호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같은 해
2. 6.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면책허가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5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566조에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는바(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무는 파산채권으로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이 사건 면책허가결정으로 그 책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