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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2.20 2018고단10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3죄, 제4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8고단100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인터넷 C 카페 ‘D(E)'에 ’아이들의 권선생님이라는 도서를 구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에게 쪽지로 연락하여 ’53,000원을 보내주면 위 책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6.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3,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46,000원을 교부받았다.

2.『2018고단101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경 서울 관악구 F건물 G호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C 카페 'D'에 접속한 다음 “갸루코 피규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05,000원을 보내주면 위 피규어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규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H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같은 달

9. 18:18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피규어 판매대금 명목으로 10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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