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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193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제 1 내지 14번 및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제 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5. 2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외국 환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939』- 피고인들 피고인 A은 네 팔에서 귀화하여 수원시 팔달구 J에서 ‘K’ 라는 상호로 네 팔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 C는 비전문 취업 비자로 입국하였으나 일정한 직업이 없이 위 ‘K’ 식당에서 주로 취식을 하면서 일을 도와주는 자들이고, 피고인 D은 수원시 팔달구 L에서 부동산 중개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난민 인정신청을 하는 경우 난민 심사 기간 동안 국내에 합법적으로 더 체류할 수 있게 되는 점을 악용하여 일정한 거주지가 없이 체류기간이 만료되거나 만료될 예정인 외국인들을 모집하여 동인들이 난민 인정신청을 하기 위해 필요한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주고 그 대가로 건 당 3~40 만 원을 받기로 하고, 지인을 통해 소개 받은 피고인 D에게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주면 수수료 조로 건 당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난민 인정신청을 할 외국인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D은 위 외국인들이 마치 주택을 임차 하여 거주하는 것처럼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주며, 피고인 B 와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조 서류나 수수료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D,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6. 12. 30. 경 체류 기간 만료 (2017. 4. 11.) 예정인 네 팔 국적의 M로부터 난민 인정신청을 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인 D에게 M 의 인적 사항을 전화상으로 알려 주고, 피고인 D은 위 부동산 중개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프로 그 팸인 ‘ 렛츠 ’에 접속한 다음 기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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