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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5.15 2012고단12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251] 피고인은 2012. 6. 22.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자동차 신차를 법인으로 20대를 뺀 다음 그 차를 중고시장 딜러를 통해 말소시켜 중고차로 해외에 수출하면 더 높은 가격에 판매가 되기 때문에 중고차 딜러에게 한 대당 120만원씩 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수당에서 950만 원에서 1,200만원까지 이자를 쳐 줄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중고차를 해외에 수출할 계획이 없어 수당이 발생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2.경 2,100만 원, 2012. 6. 26.경 900만 원, 2012. 7. 30.경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1368]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20.경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177에 있는 동우화인캠 주식회사 휴게실 내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부는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후배가 인천에서 자동차매매상사를 오픈하는데 돈을 나에게 빌려주면 후배로부터 수입차 등을 싸게 사서 되팔아 돈을 남길 수가 있으니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월 100만원~200만원 정도는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의자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E로 2차례에 걸쳐 2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75,001,5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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