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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1 2013노3795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하던 마트에서 절도 및 횡령 등을 하였고, 절취한 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차량을 렌트하기 위해 이를 부정행사를 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고, 동종의 전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 등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차량 또한 반환됨으로써 피해회복이 모두 되었고, 피해자 F, H이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또다시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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