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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6.11.선고 2015노7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2015노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

허운전)

피고인

김○○ (1955년생), 축산업

항소인

검사

검사

남철우( 기소), 장은희( 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호종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5. 1. 28. 선고 2014고단1649 판결

판결선고

2015. 6. 1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만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8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고인에 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8년, 2011년 , 2013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점, 이번에는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고,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 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위 제2항과 같다. 다만 피고인은 2014. 4. 10. 이 법원에서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 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바 , 위 죄가 이 사건 범행과 이종의 죄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 으로써 위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하므로, 이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준희 (재판장)

황미정

김봉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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