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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0 2016고단209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8. 23. 광주 D병원에서 B형 간염 보균자 의심과 급성 충수염 수술을 받고, 2010. 11. 24. E병원에서 자궁암 수술을 받은 전력 등이 있으며, 만성 B형 간염과 당뇨병 등으로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가 필요하기는 하였으나, 장기간 입원하여 치료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8.경부터 2009.경까지 6개 보험회사에 8개의 보험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실제로는 통원치료가 적절하거나 단기간 입원함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8. 11. 28.부터 같은 해 12. 6.경까지 광주 서구 F에 있는 G병원에 사실은 통원치료를 받으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B형 간염 등을 이유로 9일간 입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8. 12. 8. 피해자 H 주식회사 보험금 지급 담당자에게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11. 건강생활비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8.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광주 일대 병원에 입원한 다음 피해자 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97,634,316원 상당의 금액을 송금받았다.

검사는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18회에 걸쳐 피해 회사들로부터 154,785,857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 회사별로 포괄하여 하나의 사기죄를 구성한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 후 검사는 2018. 6. 14. 공소장 변경신청을 통해 당초의 공소사실을 일부 철회하여 ‘14회에 걸쳐 97,634,316원 상당의 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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