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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30 2015노174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09.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0. 6.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각 범행 중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4,217만 원에 달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의 범죄로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중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위 누범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범행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 H과 합의하여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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