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1.18 2016고합70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폭력범죄단체 ‘C 파’] C 파는 인천 남동구 D 동 일대의 유흥업소 등을 그 주요한 기반으로, 선배들의 지시에 절대 복종하는 엄격한 내부 규율과 행동 수칙에 따라 위계질서를 세우고, 폭력 세계의 주도권을 잡아 각종 이권 및 업소관리 등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으로, 성매매 및 유사성매매 업소 운영, 유흥 주점 운영, 사행성 게임 장 운영, 도박장 개설, 불법 대부업체 운영 등을 통해 조직 자금을 마련하고, 하부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성매매 업소나 유흥 주점 등의 영업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거나 위 업소들 로부터 보호 비를 빙자 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등 폭력적 방법으로 이권에 개입하며, 이탈자가 있는 경우 그를 폭행하거나 다른 폭력조직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고, 이권을 지키기 위하여 다른 폭력조직과의 집단 싸움을 준비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통솔체계를 갖추고 단체의 존속ㆍ유지ㆍ발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범죄단체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8. 경 인천 남구 관교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등에서, ‘C 파’ 84 년생 또래 조직원인 E 등의 소개로 ‘C 파’ 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직원들에게 순차로 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C 파 ’에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단합대회, 집결 대치, 판결 문 정리), 수사보고 (F 등 4명 명의 가입 신용카드 사용 내역 분석)

1. C 파 조직원 현황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