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6 고합 700』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2017 고합 158』 죄에 대하여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70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09. 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8. 29.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전제사실 : 폭력범죄단체 ‘C 파’] C 파는 인천 남동구 D 동 일대의 유흥업소 등을 그 주요한 기반으로, 선배들의 지시에 절대 복종하는 엄격한 내부 규율과 행동 수칙에 따라 위계질서를 세우고, 폭력 세계의 주도권을 잡아 각종 이권 및 업소관리 등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으로, 성매매 및 유사성매매 업소 운영, 유흥 주점 운영, 사행성 게임 장 운영, 도박장 개설, 불법 대부업체 운영 등을 통해 조직 자금을 마련하고, 하부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성매매 업소나 유흥 주점 등의 영업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거나 위 업소들 로부터 보호 비를 빙자 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등 폭력적 방법으로 이권에 개입하며, 이탈자가 있는 경우 그를 폭행하거나 다른 폭력조직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고, 이권을 지키기 위하여 다른 폭력조직과의 집단 싸움을 준비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통솔체계를 갖추고 단체의 존속ㆍ유지ㆍ발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범죄단체이다.
[ 범죄사실] 2010. 10. 11. 06:30 경 C 파 조직원인 E이 인천 남구 F에 있는 ‘G’ 라는 상호의 술집 부근 노상에서 ‘H 파’ 조직원인 I과 시비를 벌이던 중 소지하고 있던 회칼로 I의 허벅지 부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