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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8 2016고합671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폭력범죄단체 ‘C파’] ‘C파’는 인천 남동구 D동 일대의 유흥업소 등을 그 주요한 기반으로, 선배들의 지시에 절대 복종하는 엄격한 내부규율과 행동수칙에 따라 위계질서를 세우고,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아 각종 이권 및 업소관리 등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으로, 성매매 및 유사성매매 업소 운영, 유흥주점 운영, 사행성 게임장 운영, 도박장 개설, 불법 대부업체 운영 등을 통해 조직 자금을 마련하고, 하부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성매매 업소나 유흥주점 등의 영업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거나 위 업소들로부터 보호비를 빙자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등 폭력적 방법으로 이권에 개입하며, 이탈자가 있는 경우 그를 폭행하거나 다른 폭력조직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고, 이권을 지키기 위하여 다른 폭력조직과의 집단 싸움을 준비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통솔체계를 갖추고 단체의 존속ㆍ유지ㆍ발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범죄단체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겨울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C파’ 88년생 선배 조직원인 E 등의 소개로 ‘C파’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직원들에게 순차로 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C파’에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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