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5가단507356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24,545원 및 그 중 30,711,924원에 대하여 2015.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정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24,545원 및 그 중 30,711,924원에 대하여 2015.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정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