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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20 2016가단103950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03,560원과 그 중 21,019,973원에 대하여 2015. 5.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정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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