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5가단5308520
손해배상 및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900,000원, 원고 B에게 7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5. 7. 10.부터 2015. 9....

이유

1.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과 피고는 2011. 10. 10.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다. 원고 A에게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1999년 출생한 딸 원고 B이 있었고, 피고에게도 전 부인과의 사이에 출생한 딸들이 있었다. 그러나 피고의 딸들은 장성하여 분가한 상태였기 때문에, 원고 A과 피고는 원고 B을 데리고 함께 살게 되었다. 2) 피고의 강간행위 등 가) 피고는 원고 A과 부부로서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에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서 의붓딸이며 당시 여중생으로서 미성년자인 원고 B을 강간하였다. (1) 2013. 11. 일자불상 22:00 ~ 00:00경 서울 동작구 소재 피고의 집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원고 B에게 다가가 “술은 어른에게 배워야 한다”고 말하여 원고 B으로 하여금 민속주 7 ~ 8잔을 마시게 한 다음 술에 취하자,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긴 후 손가락을 음부 속에 집어넣고, 이어서 방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저항하는 원고 B의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잡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고, (2) 2014. 3. 일자불상 22:00 ~ 00:00경 위 피고의 집에서 원고 B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술에 취한 원고 B을 방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바지를 벗기고 양손으로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잡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고, (3) 2014. 7. 4. 00:00 ~ 01:00경 위 피고의 집에서 갑자기 원고 B의 방안으로 들어가 생리 중이라며 거부하는 원고 B의 바지를 벗기고, 다리를 양손으로 잡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였다. 나) 피고는 이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등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