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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5 2018가단50838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0. 4. 1.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60보병사단 전차대대 B 소속 군인(중사)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6. 1. 5. 무거운 군용장비(호프만 디바이스 세트)를 상용 트럭에 적재하기 위해 운반하던 중 우측 견갑부 회전근개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고 2016. 4. 5. 국군수도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그 후 부대에 복귀하여 다시 근무하던 중 2017. 1. 17. 혹한기훈련에 투입되어 야간잠망경을 운반하다가 우측 어깨에 강한 통증을 느끼고 2017. 3. 13. 다시 수술을 받았으나 완치되지 못하고 향후 노동능력이 28% 상실되는 영구 후유장해를 입고 2018. 3. 31. 전역하였다.

원고는 군복무중 부상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5급 판정을 받고 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군인연금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장애보상금 등급 제2급으로 판정받아 2018. 4. 25. 장애보상금 17,072,72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내지 1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C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복무 중 부상을 입어 수술을 받았지만 완쾌되지 않은 상태로 근무하던 중 지휘관의 무리한 근무지시와 상급자의 관리감독태만으로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일실이익 등 합계 331,114,445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일부청구로 그 중 35,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는 장애보상금을 청구한 사실도 없는데 피고가 임의로 퇴직금과 함께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를 다시 피고 앞으로 공탁하였으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적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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