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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8 2014나729
분양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분양대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계약인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상호 양해 또는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 또는 이 사건 사업약정이 수분양자인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 제8조 제5항과 이 사건 사업약정 제7조 제2항 등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및 B 사이에 분양계약이 정당한 사유로 수분양자에 의하여 적법, 유효하게 해제된 경우에 분양자인 B이 분양대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금관리사인 피고가 직접 수분양자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점에 관하여 상호 양해 또는 의사의 일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 제8조 제5항은, 피고는 그 신청근거에 의거하여 인출금액을 B의 계약업체 또는 대부처에 직접 지급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4. 3. 19.자 사업약정서(을 제5호증 제7조에서 분양계약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양대금 등의 반환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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