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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08 2013노5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29%의 높은 주취상태에서 교차로의 신호를 무시한 채 진행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가해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현금 6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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