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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24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 14:4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옥교12길 63에 있는 하나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J50A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징역형 선택(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오토바이의 운전인 점,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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