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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2 2019고단12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2. 23:35경 서울 중랑구 B 앞에서, 아랫집 사람이 자꾸 집에 찾아온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사 C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밤늦은 시간에 집에 찾아온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가 공권력의 개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경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오른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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